일용근로자 임금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 인부의 임금을 말한다.
대인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의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
액을 산출할 때 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가사종사자, 무직자 등의 소득에 적용된다. 또한
대물배상
의
영업손실
을 산출할 때 소득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