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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 항목이다.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2. 부상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한다.
  3. 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