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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료 안내
출처: 인슈넷

9월에 이어 10월에도 일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가 변경됩니다. 사고경력자의 보험료와 긴급출동 특약료를 올리는 보험사가 있고, 자동변속기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차량을 확대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9월 초순의 보험료 변경이나 10월의 보험료를 변경에 동참하지 않은 보험사도 10월 하순 또는 11월 초순에는 변경 가능성이 높으므로 10~11월 중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미리 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이용하시도록 권유해 드립니다.

1. 메리츠가 사고경력자의 보험료를 올립니다. (10월 1일)
  • 위장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별할증을 30%로 올림. (종전 25%였음)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특별할증을 30%로 올림. (종전 25%였음)
  • 피보험자를 변경해서 사고할증률을 면탈한 경우 특별할증을 30%로 올림. (종전 25%였음)
  • 과거 3년간 3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20%로 올림. (종전 14%였음)
  • 과거 3년간 2회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10%로 올림. (종전 4%였음)
  • 대인배상상해11급, 상해12급, 상해13급, 상해14급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2%로 올림. (종전 1%였음)
  •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탄 경우 특별할증을 2%로 올림. (종전 1%였음)
  • 20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를 낸 경우 특별할증을 2%로 올림. (종전 1%였음)
2. 메리츠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료를 올립니다. (10월 1일)

메리츠화재는 차량이 출고된 시기 및 차종별로 아래와 같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료를 변경합니다.

구 분

변경 전 특약료

변경 후 특약료

특약료 변경

 2001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으로 소형B, 중형, 대형, 다인승3종, 4종 화물, 3종 승합에 해당하는 경우

14,100

15,600

1,500원 올림

 2000년 이전에 출고되었거나 소형A, 다인승1종, 다인승2종, 경승합, 경화물에 해당하는 경우

18,800

20,700

1,900원 올림

 
3. 신동아는 운전자 범위별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10월 1일)
4. 동부는 일부 승용차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10월 1일)
  • 승차 정원이 6인승 이하이면서 배기량 2,000cc 초과하는 승용차의 보험료를 내림.
  • 승차 정원이 6인승 이하이면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또는 승차 정원이 7~10인승인 다인승1종, 다인승2종, 다인승3종 승용차의 보험료를 올림.
5. LIG는 차종을 세분하고 자동변속기 할인차를 늘립니다. (10월 16일)
  • 배기량이 1,601~2,000cc급인 승용차1,601~1,800cc급 및 1,801~2,000cc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함.
  • 배기량이 2,001cc 이상되는 승용차2,001~2,500cc급 및 2,501cc 이상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함.
  • 자동변속기 장착시 3.3%를 할인해 주는 차종에 4종 화물자동차3종 승합자동차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