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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 할증기준
출처: 인슈넷
  • 남의 차, 남의 재물, 자기 차 등에 대한 물적사고를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는 기준금액을 말함. 2009년 12월까지는 물적사고가 5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았음
  • 2010년 1월부터는 물적사고를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는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기준금액이 높으면 보험료가 약간 올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