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사고 할증기준
출처: 인슈넷
남의 차, 남의 재물, 자기 차 등에 대한 물적사고를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는 기준금액을 말함. 2009년 12월까지는 물적사고가 5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았음
2010년 1월부터는 물적사고를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는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기준금액이 높으면 보험료가 약간 올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