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사고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더불어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 신호위반 사고
- 중앙선침범 사고
- 속도위반 사고
- 앞지르기방법위반 사고
- 건널목통과방법위반 사고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주취운전 사고
- 보도침범 사고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
[참고] 10대 중과실 사고는 2007년 12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2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 사고'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