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대인배상Ⅰ 과 대인배상Ⅱ가 있다.
-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이라고 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지만, 대인배상Ⅱ는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다.
- 대인배상Ⅰ은 한도금액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가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Ⅱ에서 지급된다.
-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고 1억한도, 부상시 최고 2천만원한도이며, 후유장해급수과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결정이 된다. 대인배상Ⅱ는 보상금액이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며, 가입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나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통틀어 5천만원한도, 1억한도, 2억한도, 3억한도, 무한 등이 있다. 통상 무한으로 가입하며, 무한으로 가입했을 때 일반적인 과실사고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단, 10대 중과실 사고나 뺑소니사고,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 대인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사고점수가 결정되며, 이 사고점수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게 된다.
[참고]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