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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를 모두 포함한다.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