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
출처: 인슈넷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 운전자나 사용자가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민법상 과실책임만을 부담하는데 반해,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조건부 무과실책임을 진다. 즉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통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자동차의 소유권, 임대차 등에 의한 사용권 등)을 가지고, 그 운행에 의한 이익(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이익도 포함)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자이다. 그 개념은 운전자보다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