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유예사고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개별할인.할증의 평가대상사고에 포함되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로 보험료의 할증은 되지 않으나, 일정기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시키는 사고를 말하며, 1년간 유예사고와 3년간 유예사고가 있다. 1년간 유예사고에는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와 '주차 중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가 있고, 3년간 유예사고에는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가 있다. 그 외에 물적피해만 있는 사고로서 자기차량손해와 대물배상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인 사고도 3년간 유예사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