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0.7% 내외의 보험료를 할인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최고 10%까지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할인율이 할증률보다 낮은 이유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ㆍ할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대한 할인ㆍ할증은 '개인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즉 법인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법인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또 자녀 운전자가 부모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부모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교통법규 위반 경력은 벌점이나 범칙금 모두 해당되나?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은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만 적용하고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으나 벌점은 없고 범칙금만 부과된 경우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경력의 기준은 경찰청의 자료에 따릅니다. |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적용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 |
교통법규 위반 경력은 2년전 5월1일부터 금년 4월30일까지 2년간 평가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31일 사이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12월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2002년 5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 사이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받습니다. (※2006년 4월 자동차보험 요율 개정으로 2007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 사이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2006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 사이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 받음) |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따른 할인ㆍ할증률은 얼마나 되나?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할인ㆍ할증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부과합니다. 2006년 4월 제도 개정으로 +20% ~ -10%까지 보험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할증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제한하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