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3년간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보험사가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계속 할인됩니다. 아래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5가지 사고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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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남이 잘못한 사고"일 때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
그렇습니다. 완전히 남의 잘못에 의한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을 경우입니다. 원칙상으로 본다면 남의 잘못에 의한 교통사고는 가해자에게 변상을 받아야지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변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험료는 오른다는 것입니다. |
교통사고에서 완전히 남의 잘못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
대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주차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차를 그대로 둔 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차를 부득이 치워야 한다면 우선 현장에다가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 주차관리인이나 주변의 증인에게서 확인서를 받아 놓아도 될 것입니다. 차량도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운전자가 차키를 잘 보관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일 때도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한 다음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여름철 홍수로 차가 떠내려가는 것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고입니까? |
홍수로 떠내려 가는 차의 주차 장소나 주차 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 정해진 주차구역에 제대로 잘 주차를 했는데 홍수에 의해서 떠내려 갔다면 이런 경우 역시 운전자의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 주고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
무보험차에게 당한 사고를 보상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무보험차에게 운전자 및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자 및 가족은 보험가입 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 뿐만 아니라 보행 중이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고는 꼭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화재, 폭발,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 사고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까? |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했다면 사고의 원인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할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이나 파손 당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까? |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없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차키를 운전대에 꽂아 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도난 당했다면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주차도 주차구역선을 그어 놓은 자리에 쏙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구역선을 걸치고 있거나 주차구역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하거나 혹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했다면 보험 처리는 되겠지만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란 어떤 경우입니까? |
이 항목은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4가지의 경우 이외에도 운전자가 "내 과실이 전혀 없는 교통사고다"라고 주장할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주차구역"과 "주차방법"에 대해서 운전자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이 잘못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나.. 시골길에서 동네 꼬마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차가 부서졌거나... 이런 경우도 운전자가 "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를 보험처리 할 때 주의할 점 |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더라도, 보험료의 할인 또한 정지된다면 적용률을 높게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할증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즉 4~50% 정도로 낮은 적용률을 받고 있는 운전자라면 적용률의 하한선이 40%이므로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아도 억울할 것이 없지만 60%~200% 사이의 적용률을 받고 있는 운전자라면 3년간 할인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를 보험처리 할 때는 자동차보험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도록 권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