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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벌의 특례(공소권 배제)가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사고로, 동법 제3조 1항 및 2항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망 시에도 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인 정서나 법 감정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