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처벌의 특례
(공소권 배제)가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사고로, 동법 제3조 1항 및 2항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인한 교통사고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망 시에도 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인 정서나 법 감정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