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특례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모두 형사 처벌이 적용되면 형사범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처벌의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 제3조 2항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 - 제4조 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보험(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
[참고]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