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리스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방법은
출처: 인슈넷

리스차량은 법적기준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리스)'이므로 용도는 자가용에 속하면서 임대차계약 형태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렌터카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용도를 영업용으로 구별하여 렌터카회사 명의로 가입)
 

즉, 보통의 임대차계약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은 리스차량을 대여해준 리스회사(임대인)로 하고, 자동차보험은 대여받은 리스이용자(임차인) 앞으로 해야 합니다.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보험가입경력무사고 할인율사고할증률 역시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리스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리스차량임을 증빙하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자기차량손해전손 시 보상금액은 질권자(리스회사)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