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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석유나 가스 싣고 다니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
출처: 인슈넷

11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석유, 가스류, 화약류 등 폭발성, 인화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적재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서 위험물적재 특별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책임보험을 제외한 가입담보의 1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위험물 적재에 대해 변동이 있다면 보험사에 통보해서 추가보험료 납입 또 차액보험료 환급으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