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제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 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함.
항목 | 내용 | 비고 |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
누산점수초과로 인한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당해 위반 |
1년간 | 121점 이상 | ||
처분벌점의 소멸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총 위반일 |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 |
모범운전자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 자) | 사고야기로 인한 |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시 |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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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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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 |||
교통사고 야기도주 | |||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
*벌점의 합산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시의 벌점, 사고야기시의 벌점,
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면허정지나 취소 여부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