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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출처: 인슈넷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항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일명 뺑소니 사고)
2.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3. 술에 만취한 상태 (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 단순음주 1년후 면허응시 가능
4.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5.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6.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7.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8.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단순무면허 2년후 면허응시 가능)
9.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10.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1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12.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빼앗은때
13.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14.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15.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