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1일 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위반 할증
출처: 인슈넷
2007-09-01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정
*교통법규위반 내용 및 건수에 따라 할증율을 차등하고 최고 20%까지 확대함.
*평가대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법규위반항목에 따라 1~2년으로 변경
*2006-05-01 이후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토대로 2007-09-01 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적용
*2007-09-01~2008-08-31에 개시하는 계약의 평가대상기간은 2006-05-01~2007-04-30임.
2008-09-01 이후 개시계약의 평가대상기간은 2008-04-30일부터 과거 2년간임.
할증항목 | 구분 | 현행 | 개정 |
무면허, 뺑소니 | 평가대상기간 | 2년 | 2년 |
할증방법 | 1회 이상 10% | 1회 이상 20% | |
주취 | 평가대상기간 | 2년 | 2년 |
할증방법 | 1회 이상 10% | 1회 10% | |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 평가대상기간 | 2년 | 1년 |
할증방법 | 1회 0% | 1회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