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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일 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위반 할증
출처: 인슈넷

2007-09-01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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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내용 및 건수에 따라 할증율을 차등하고 최고 20%까지 확대함.
   
*평가대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법규위반항목에 따라 1~2년으로 변경
   
*2006-05-01 이후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토대로 2007-09-01 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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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1~2008-08-31에 개시하는 계약의 평가대상기간은 2006-05-01~2007-04-30임.
    2008-09-01 이후 개시계약의 평가대상기간은 2008-04-30일부터 과거 2년간임.  

할증항목

구분

현행

개정

무면허, 뺑소니

평가대상기간

2년

2년

할증방법

1회 이상 10%

1회 이상 20%

주취

평가대상기간

2년

2년

할증방법

1회 이상 10%

1회 10%
2회 이상 20%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평가대상기간

2년

1년

할증방법

1회 0%
2회 이상 5%

1회 0%
2~3회 5%
4회 이상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