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행)
-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
- 피해자의 진단서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 기타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보상절차
- 보장사업대상 피해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치료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 보상한도 : 보상한도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