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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기사 근무시간 외 운전 중 뺑소니사고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위와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