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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뺑소니로 보장사업 처리후 후유증 발생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자배법 제33조(시효)에 의하면 보장사업청구권은 2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위의 경우 장해가 발생한 시점이 손해의 사실을 안 날이라 봄이 타당하고 그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바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당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