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음주사고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1.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2.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음주 사고시 보상여부 및 자기부담금

구분

음주사고

책임

 1사고당 200만원 부담

대인

대물

1사고당 50만원 부담

자손(자동차상해)

보상

무보험차상해

보상

자차

보상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