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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자동차보험은 간접비용도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플러스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의 보상범위를 직접손해 뿐만 아니라 간접손해비용까지확대하여 보??/b>합니다.

  1. 자기부담금 (0원) 선택 가능 : 자기부담금을 0원으로 선택하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사고시 본인부담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2. 대체교통비용 보상 : 차량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도난포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체교통비용을 약관상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실제 차량을 수리한 기간에 대해 30일을 한도로1일당 최고 3만원(1/2/3만원 중 선택) 보상합니다.
  3.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견인비'보상 : 차량보험금이 지급되는차량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 상태가 된 경우 차량운반비용(20만원한도)을 보상합니다.
    [참고] 차량운반비용이란 주행 불가능된피보험차량을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장소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사고발생지 근처 정비공장에서 차량을수리한 후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근처(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4. 전손시 <제반비용>보상(등록세,취득세 포함) : 한번의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인 경우 전손시 제반비용(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7%, 100만원 한도)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