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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중 긴급견인이란
출처: 인슈넷
서비스 기본 내용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소까지 견인.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1km당 2천원씩 자비로 부담.(특약 미가입시 기본 10km에 3만원이며, 추가 1km당 2천원씩 자비 부담)

서비스 불가 사례
  • 고장이 아닌 기타 사유(음주, 운전미숙 등)로 인한 견인 요청.
  • 셀프로더(셀프카)로 견인해야 하는 차량(외제차, 상시 4륜구동 차량, ECS시스템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있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한 뒤 현장조치(수리) 받아야 함.
  • 적재함에 물건을 실은 경우 견인으로 인해 적재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견인 불가. 파손위험을 감수하는 조건 하에서는 견인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