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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100% 과실 인정해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출처: 인슈넷

통상적으로 사고의 당사자는 과실비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해자가 본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100% 과실이 나오는 건은 후미추돌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신호위반 사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쌍방에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구두상으로 모든 과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가해자가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가해자의 보험사는 도로교통법과 판례 등을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정확히 따져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쌍방과실임을 통보한다면, 피해자측도 같이 보험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