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 : 피보험자 1 인당 2 억원
-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 | 비용 | - | 공제금액 |
[공제금액]
-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피보험자가 탑승중인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