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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사고란
출처: 인슈넷

1. 신호(또는 지시) 위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기나, 경찰관 등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 또한 비보호좌
 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뿐만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는 경우도 중앙선 침범이 됨

3. 속도위반 -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함

4. 횡단보도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함

5. 무면허운전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에 운전,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함.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음

6. 음주운전(주취초과)
-인체의 혈액 1ml에 대하여 0.5mg 이상 또는 호흡 1l에 대하여 0.25mg 이상 알코올이 검출되거나 음주 측정기로 측정한 경우, 호흡중에 알콜농도 0.05% bal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됨

7. 앞지르기 방법 위반
-왼쪽에 다른 차??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함

8. 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차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난 다음 통과하여야 함.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를 시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9. 인도돌진 (=보도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

10. 개문발차 사고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