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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과실사고라는 점과 대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81. 12.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을 제정,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의사 불벌죄
-차량의 교통사고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도교법상 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특례법 제 3조)

② 종합보험가입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공제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특례법 4조) 그러나 계약상의 하자로 면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례적용이 안되는 경우-사망사고 / 도주사고 / 10대 중과실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