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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가해자 책임범위
출처: 인슈넷

자동차를 운전 중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된다. 즉, 사고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 민사상의 책임(자배법 제 3조, 민법 제 750조) - 손해배상의 책임
  • 형사상의 책임(형법 제 268조) -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사처벌
  • 행정상의 책임 -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1. 민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은 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으로서, 자동차를 운행중 남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인배상Ⅰ·Ⅱ및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음주/무면허 사고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보험처리 가능함)

2. 형사상 책임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는 사고운전자에게는
형법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의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때(대인Ⅰ·Ⅱ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 받게 된다. 그러나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신호위반 등 10대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참조)   형법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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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는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해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을 손상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대상이 된다. (형법 제 268조)

3. 행정적 책임
교통사고 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적 처분 및 제재를 받음.(면허정지/면허취소)  


※ 이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하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