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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출처: 인슈넷
  1. 즉시 정차하여 사고 확인  
    •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내가 피해차량이라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부상자 구호조치   
    • 먼저 다친 사람의 부상상태 확인합니다.
    •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112,119등에 신고하여 후송 조치합니다.부상자 구호 조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다면 `뺑소니사고`로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정황증거 확보
    • 카메라 및 스프레이 등으로 현장 보존을 실시합니다.
    • 사고 목격자의 신원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합니다.
    • 쌍방간에 연락처,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등을 교환합니다.
  4. 경찰서 신고 여부   
    • 가해자/피해자 구분이 안될 때(상호 다툼이 있을때), 상대방이 음주를 했거나, 무면허/뺑소니를한 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못받는 경우, 10대중과실 사고 등은 경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는 꼭 경찰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자비처리/보험처리 여부 판단
    • 가해자인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보시키고 접수번호, 담당자,보상처리 절차를 안내한 후 피해자를 최대한 안심시킵니다.
    • 자동차사고의 손익분기점을 계산하여 자비처리 또는 보험처리 여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