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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경찰서 신고 무조건 하나
출처: 인슈넷
95년 7월부터는 사람이 다치지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 파손된 경우,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