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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화재로 인한 차량 전소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자기차량손해가 가입이 된 경우라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처리를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된 경우라면 가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고의나 중과실 부분은 보험처리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별도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