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경찰이 과실비율 결정하나
출처: 인슈넷

경찰에게는 과실비율 산정의 권한은 없으며, 사고를 조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지면, 이를 토대로 하여 보험사의 사고담당자가 현장조사 및 사고내용을 검토하여 도로교통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쌍방간에 과실에 대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된 내용으로 최종적인 과실비율이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