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한 모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가 보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대차료와 휴차료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1. 대차료: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 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휴차료 일 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액
※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2. 휴차료: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인정기간: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