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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과 소지품 어떻게 보상하나
출처: 인슈넷

물배상담보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에 대하여는 도덕적위험 및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지품을 세분화하여 휴대품과 소지품
으로 구분하고,
소지품에 대해서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보상기준
(1) 타차 탑승지 및 통행장의 소지품 손해 중
소지품을 소지한 탑승자를 기준으로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소유자 개념이 아닌 피해물을 소지한 탑승자 기준)
(2) 분실 및 도난에 의한 손해는 면책이므로 실제 소지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 휴대품 >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객관적으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및 모랄리스크의 방지가 곤란한
물품. (예)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통행인 및 차량에 보관중 또는 탑승중인 사람이 소지한 물품.
예) 휴대폰, 노트북, 캠코드,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