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차주 및 운전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Ⅱ상대방의 과실로 사망하였을 경우
1. 장례비-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 300만원(과실상계함)
2. 위자료-사망자 본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연령은 사망일기준 주민등록상 만연령을 적용함)
구 분 | 사망자가 20세이상 ~ 60세 미만인 자 | 사망자가 20세 미만자, 60세이상인 자 |
지급액 | 4,500만원 | 4,000만원 |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를 포함)
청구권자 신분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 시부모/장인장모 |
1인당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표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표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한다.
3. 상실수익액
(1) 산식 -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2) 현실소득액 - 일정기간의 총소득에서 이에 상응하는 제세액을 공제한 실제 소득액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한다.
(3) 생활비 - 현실소득액 * 생활비율(1/3을 일률적으로 적용)
(4) 취업가능년한 - 60세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56세이상~59세미만 | 59세이상~67세미만 | 67세이상~76세미만 | 76세이상 |
48월 | 36월 | 24월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