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다른 차량과 접촉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부상을 입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보상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상대방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있어서 부상은 자기신체사고의 담보를 가입하셨다면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에 의해 부상급수에 따른 치료비를 한도액 내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예 : 피해자 신원확인 불가능할 경우 연고자를 찾기 위한 광고 비용 등
(2)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기간내에서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
예 : 입원료, 응급치료비, 호송비, 진찰료등 - 선택진료비 포함
2. 위자료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2)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아애와 같이 급수별로 지급함. (단위:만원)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42 | 9 | 21 | 13 | 9 |
2 | 176 | 6 | 36 | 10 | 18 | 14 | 9 |
3 | 152 | 7 | 30 | 11 | 15 |
|
|
4 | 128 | 8 | 24 | 12 | 12 |
|
|
3.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실제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실제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 계산식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
=> 개인사업자 ,월급 받는 사람의 경우 세금(갑근세)을 제대로 냈다면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받음.
* 가사 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거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그러나 상황에 따라 수입이 책정되어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기타손해배상금
입원시 - 입원기간중 1일 13,110원 (병원에서 식사제공시 식대 공제한 나머지 금액지급)
통원치료시 -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