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자료
청구권자의범위 - 피해자 본인
지급기준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 장해자 연령이 20세이상~60세미만 : 4500만원 * 장해율 * 70%
- 장해자 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만원 * 장해율 *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만원)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50%미만~45%이상 | 400 |
45%미만~35%이상 | 240 |
35%미만~27%이상 | 200 |
27%미만~20%이상 | 160 |
20%미만~14%이상 | 120 |
14%미만~9%이상 | 100 |
9%미만~5%이상 | 80 |
5%미만 | 50 |
(비고)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2. 상실수익액
산식 :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
월평균 현실 소득액을 입증하지 못할경우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된다.
3. 가정간호비
(1)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 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
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2)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이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