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간호 비용은 가정간호비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보상이 인정됩니다.
-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 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에 한합니다. -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이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