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운전자 없는 내차 사이드브레이크 풀려 사고시 과실 여부
출처: 인슈넷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주차시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 (또는 차량이 결함이 있었다면 이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사고에 대해 물어줄 책임이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해당되므로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