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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타인의 재물 파손시킨 경우 보상처리
출처: 인슈넷

음주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도 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음주부담금 50만원은 보험사에 납입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