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의거 진단서의 병명에 따라 1~14급까지 상해급수를 분류하며, 그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대인지급 기준이며 자기신체사고의 담보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부상급수별 위자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0만원
176만원
152만원
128만원
75만원
50만원
4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30만원
25만원
20만원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