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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
출처: 인슈넷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의거 진단서의 병명에 따라 1~14급까지 상해급수를 분류하며, 그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대인지급 기준이며 자기신체사고의 담보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부상급수별 위자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00만원

176만원

152만원

128만원

75만원

50만원

40만원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30만원

25만원

20만원

20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