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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 따른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
출처: 인슈넷
합의금은 ①진단 급수에 따른 위자료 ②입원 했을 경우의 휴업손해비 ③통원치료를 했을 경우의 하루당 8천원 으로 정해져있다.
이외에 조기에 치료를 마치거나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 보험사 직원과 합의를 하게 된다. 이때 위의 ①②③ + 향후치료비 라는 개념으로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을 산정한다.
합의를 한 순간부터의 치료비는 본인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