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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입원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나
출처: 인슈넷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통상 5~6인실)의 입원료를 지급하지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며, 7일 초과시 초과기간에 대한 일반병실 입원료와 상급병실 입원료와의 차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일반병실 입원료와 상급병실 입원료와의 차액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