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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산출시 생활비 공제하는 이유
출처: 인슈넷

사망보험금으로는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이 지급이 되며 상실수익액 산정 시에는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실손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하여 지출되지 않는 사망본인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생활비)를 상실수익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