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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피해자 발견후 급정거로 피해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
출처: 인슈넷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거까지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면서 부상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차량측에 배상책임이 없습니다.(극히 드문 예이기는 하나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물어주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