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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 힘든 경우 휴업손해 어떻게 보상하나
출처: 인슈넷

휴업손해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액을 증명하기 힘든 유직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입감소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