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동승한 동생가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사고시 내 차에 동승한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 동생의 자녀는 내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대인배상으로 보상처리를 받게 되는데, 동승시에 어떠한 형태로 동승했는지에 따라 아래의 동승자감액 비율대로 감액된 금액을 보상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 강요동승 |
| 100% |
운전자의 승낙이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 50% |
상호의논 협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3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