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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파손된 안경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나
출처: 인슈넷

안경은 신체의 일부로 보아 대인배상에서 보상처리를 합니다. 안경에 대한 보상은 사고 전에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된 경우와 교통사고로 시력이 손상되어 새로이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고 전에 착용하고 있던 안경과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며, 후자의 경우는 국산품 기준으로 보편 타당한 실비를 인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