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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 시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출처: 인슈넷

교통사고로 부상시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기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와 합의할 때 유의할 점을 안내드립니다.

  •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보상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단 합의한 후에는 후유증이발생해도 추가치료비를 보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보험사와의합의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합의하지 않고 필요시 계속 치료비를 청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합의시기는 가급적 치료가 종결된 이후가 좋습니다. 사고후 상당기일이 지난 다음 후유증이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특성상조기에 합의할 경우 이미 받은 합의금으로는 치료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